메디케어(Medicare)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파트A(Part A) 병원입원치료와 파트B(Part B) 병원통원치료가 있습니다.
자격조건과 혜택
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합당한 경우 무료.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$309
혜택: 병원 입원, 불치병자의 치료소(Hospice Care), 인가 받은 전문간호시설(Skilled Nursing Facility), 전문가정간호(Skilled Home Health Care)
< 파트 B >
메디칼이나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는 경우 무료.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$96.40 혜택: 다음 비용의 80%를 부담 - 의사방문, 통근치료, 물리치료, 의료기구구입비, 검사비
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?
신청절차
자격조건과 혜택
- 기본 조건 -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.
- 추가 혜택: 기본 조건에 더하여 저소득층이며 소유 재산이 메디케어 기준에 합당한 경우,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메디케어 수익자 프로그램 (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; 파트 A와 B)이나 특정 저소득 총수익자 프로그램 (Specified Los Income Beneficiary Program; 파트 B)을 통해 지불해 줍니다.
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합당한 경우 무료.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$309
- 65세 이상이며 쇼셜시큐리티(Social Security) 유자격자
-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1982년 이후 은퇴자
-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24개월동안 계속 쇼셜시큐리티 장애자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50세 이상, 장애자,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2년 이상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쇼셜시큐리티를 받은 경우
혜택: 병원 입원, 불치병자의 치료소(Hospice Care), 인가 받은 전문간호시설(Skilled Nursing Facility), 전문가정간호(Skilled Home Health Care)
< 파트 B >
메디칼이나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는 경우 무료.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$96.40 혜택: 다음 비용의 80%를 부담 - 의사방문, 통근치료, 물리치료, 의료기구구입비, 검사비
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?
- 여권(시민권자인 경우) 또는 영주권
- 쇼셜시큐리티카드
- 신분증
-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웰페어 수령 증명서류, 월급명세서, 세금보고서류, 뱅크 스테이트먼트, 자동차등록증, 집소유 증명서류 등)
- 렌트비 영수증
신청절차
- 먼저 민족학교나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.
- 예약한 시간에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.
- 메디케어 허가편지와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.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.
- 메디케어가 허가되면 담당사무실이 정해집니다. 메디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. 이사 및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나 본인의 케이스에 문의하길 원하시면 담당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. 연락처는 메디케어에서 온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.
- 도움이 필요하시면, 쇼셜시큐리티 안내전화 1-800-772-1213 으로 연락하시거나 민족학교로 연락하십시오.